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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오산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지원주기주
지원형태현물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3
서비스IDWLF00003786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

생수 및 생필품 지원

신청기간

20190101 ~ 99991231

문의처

2345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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