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오산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 지원주기 | 주 |
| 지원형태 | 현물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3786 |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
생수 및 생필품 지원
신청기간
20190101 ~ 99991231
문의처
2345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