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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오산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월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3
서비스IDWLF00003679

지원대상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9만원, 만75세이상 월13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856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