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오산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3679 |
지원대상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9만원, 만75세이상 월13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85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