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추진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주기 | 분기 |
| 지원형태 | 실물바우처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WLF00003571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급여형태 : 현물/목욕권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 사용방법 :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사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분기별 지급
- 지원매수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 사용방법 :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연중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070801 ~ 99991231
문의처
3145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