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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3553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신청기간

20150101 ~ 99991231

문의처

229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