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3553 |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신청기간
20150101 ~ 99991231
문의처
229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