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3485 |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선정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지원내용
- 1) 서비스 지급내용
-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3099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