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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3446

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노숙인

지원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806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