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3446 |
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노숙인
지원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80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