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 ○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지원주기 | 년 |
| 지원형태 | 기타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WLF00003424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사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가. 품 목 : 이동형 보조기기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그 외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의 경우 본인부담) 다.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1.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2.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지정수리업체 통보(읍??면)
- 관내 등록장애인,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등) 3.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제출(지정업체→군)
-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말일까지 수리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4. 수리비용 지급(군→지정업체)
-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받은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
신청기간
20160601 ~ 99991231
문의처
2731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