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 및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주기 | 년 |
| 지원형태 | 실물바우처 |
| 정보 수정일 | 2026.10.09 |
| 서비스ID | WLF00003383 |
지원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2. 거주지 제한-제도 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신청기간
20180101 ~ 99991231
문의처
4099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