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지원
고령사회에 따른 장수노인 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함안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3370 |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2015.2.16.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자 범위 개정)
선정기준
연령 및 기초연금 수급여부
지원내용
- 월 3만원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규신청 불가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20060201 ~ 99991231
문의처
3422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