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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월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3346

지원대상

선정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4068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