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함안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3345 |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2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9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3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함안군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12.31.공포)
선정기준
관내 3대 이상 가정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명절) 각3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급방법 : 효도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20120101 ~ 99991231
문의처
3233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