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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관심주제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02
서비스IDWLF0000313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신청기간

20210101 ~ 99991231

문의처

2973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