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관심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2 |
| 서비스ID | WLF00003133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신청기간
20210101 ~ 99991231
문의처
2973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