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지원(일반)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북도 ·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3096 |
지원대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등의 철거 동의(건축물 소유자 동의) - 건축물해체신고 시 동의서와 일원화(상속권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모든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신고(허가)가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미이행 시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지급 불가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빈집철거 비용 지원
선정기준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농촌빈집정비사업 : 호당 1,700천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행지짐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주택 선정(지자체) → 사업시행(건축주) → 보조금 지급(지자체)
신청기간
20140101 ~ 99991231
문의처
4788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