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2 |
| 서비스ID | WLF00003067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 2) 선정기준
-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20150101 ~ 99991231
문의처
1953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