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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상남도 ·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02
서비스IDWLF00003067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20150101 ~ 99991231

문의처

1953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