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2 |
| 서비스ID | WLF00003062 |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ㆍ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결정 통지서상 육야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까지)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내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결정 통지서상 육야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까지)
신청방법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기간
20200101 ~ 99991231
문의처
9029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