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융자 사업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3045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2) 용도
-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 대학교 학자금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3782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