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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융자 사업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대여(융자)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3045

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3782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