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2629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지원내용
-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신청기간
20150101 ~ 99991231
문의처
3267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