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2536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4만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155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