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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2536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4만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155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