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타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2480 |
지원대상
- ? 개인배분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 지원급여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지원금액 :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 기관배분
- 수행사업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선정기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지원내용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891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