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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서울특별시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현금지급, 현물지급, 기타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2480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891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