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북도 ·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2439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문경시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전세(최대 5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신청기간
20190101 ~ 99991231
문의처
308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