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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28
서비스IDWLF00002438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순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선정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지급(시신화장 : 6만원, 개장화장 : 3만원)

지원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화장증명서 1부.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5. (개장시) 개장 신고증명서 1부.

신청기간

20160801 ~ 99991231

문의처

207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