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북도 ·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9 |
| 서비스ID | WLF00002245 |
지원대상
-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선정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 2.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122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