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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상북도 ·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09
서비스IDWLF00002245

지원대상

선정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2122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