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교육,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2 |
| 서비스ID | WLF00001707 |
지원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신청기간
20110101 ~ 99991231
문의처
941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