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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지원금 지급 사업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인천광역시 ·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년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6
서비스IDWLF00001222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선정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세대당 연 500,000원 지급(1회 지급)

신청방법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신청기간

20100101 ~ 99991231

문의처

2412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