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관심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0993 |
지원대상
구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등 등록 여부확인신청한 달에 전 거주지 관련 수당 지급 여부 확인(중복지급 불가사유)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 신청한 달 전 거주지에서 관련 수당을 받았거나 받을 사유가 남아있을 경우 익월 부터 지급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644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