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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정보 수정일2026.10.14
서비스IDWLF00000882

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신청기간

20070101 ~ 99991231

문의처

2899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