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지급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북도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0606 |
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 및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
지원내용
월 200,000원 지급 - 전몰군경유족 220,000원 -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보훈대상자 200,000원
신청방법
국가유족증 및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20180101 ~ 99991231
문의처
2127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