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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지급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상북도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월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3
서비스IDWLF00000606

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 및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

지원내용

월 200,000원 지급 - 전몰군경유족 220,000원 -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보훈대상자 200,000원

신청방법

국가유족증 및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20180101 ~ 99991231

문의처

2127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