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분 | 중앙 (복지로) |
|---|---|
| 소관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 관심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서비스ID | WLF00000100 |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834118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