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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주제임신·출산,보육,입양·위탁
지원주기월
지원형태전자바우처(바우처)
서비스IDWLF00000092

지원대상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1069849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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