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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관심주제생활지원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기타
서비스IDWLF00000087

지원대상

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문의처

68259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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