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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관심주제생활지원,일자리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서비스IDWLF00000068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495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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