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구분 | 중앙 (복지로) |
|---|---|
| 소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관심주제 | 생활지원,일자리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
| 서비스ID | WLF00000068 |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495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