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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관심주제교육
지원주기반기
지원형태현금지급
서비스IDWLF00000054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2067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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