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 구분 | 중앙 (복지로) |
|---|---|
| 소관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 관심주제 | 교육 |
| 지원주기 | 반기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서비스ID | WLF00000054 |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2067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