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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관심주제생활지원,안전·위기
지원주기년
지원형태감면
서비스IDWLF00000053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9046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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