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구분 | 중앙 (복지로) |
|---|---|
| 소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 관심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서비스ID | WLF00000044 |
문의처
4964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