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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관심주제생활지원,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대여(융자)
서비스IDWLF00000044

문의처

4964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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