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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관심주제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현금지급
서비스IDWLF00000041

문의처

7552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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