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지로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구분중앙 (복지로)
소관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서비스IDWLF00000027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7649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