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ongpamom.or.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61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O00023700003 |
지원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https://www.songpamom.or.kr/)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514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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