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도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ggakomny.or.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700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641000000175 |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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