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167 |
| 정보 수정일 | 2026.07.15 |
| 서비스ID | 628000000106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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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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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아이 꿈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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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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