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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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15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42000000104 |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보건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 3. 통장사본(산모)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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