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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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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015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542000000104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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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42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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