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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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63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518000000129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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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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