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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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2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10000000364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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