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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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72 |
| 정보 수정일 | 2026.09.11 |
| 서비스ID | 480000000108 |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관련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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