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4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68000000137 |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www.gov.kr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신청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필수서류>
-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 <추가서류>
-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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