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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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20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68000000118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 2. 신분증(부부 모두)
-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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