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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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6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59000000145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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