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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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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967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459000000145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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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5900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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