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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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23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59000000131 |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출산부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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