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349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59000000120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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