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eongnam.go.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66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37800000016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100%)
-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기한
상하반기 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총 7개
-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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