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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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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584
정보 수정일2026.05.06
서비스ID378000000153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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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78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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